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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30 2017고정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08. 7. 3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6. 26.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7. 23:4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평화로에 있는 평화 파출소 맞은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평화로 120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 유) 신 건 종합건설 소유의 C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