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외 1998. 9. 2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4. 22:00경 대전 중구 C아파트 204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D 소유인 E 자동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합계 41만원 상당의 컴퓨터 1개, 네비게이션 1개, USB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8. 19:00경 대전 중구 F아파트 10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G 소유인 H 자동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의 잠바 1개, 국민은행 통장 1개가 들어 있는 손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25. 02:00경 대전 중구 C아파트 203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I 소유인 J 자동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합계 26만원 상당의 하나은행 통장 10개 농협 통장 4개 국민은행 통장 2개, 현금 1만원, 안경 1개, 도장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28. 15:00경 대전 중구 목중로 50에 있는 동대전농협중촌지점에서, 현금지급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합계 22만원 상당의 현금 20만원이 들어 있는 빨간색 장지갑 1개, 농협카드 1개, 롯데카드 1개, 하나은행카드 1개, 건강보험증 1장, 동대전농협 통장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4. 30. 23:45경 대전 중구 C아파트 202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L 소유인 M 자동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