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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9 2016고정7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 건물 401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의류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7.부터 2015. 1. 1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95,160원을 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