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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100041

정산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한 사람들로서, 원고 A은 2010. 11. 9.부터 2013. 9. 3.까지, 원고 B은 2009. 12. 16.부터 2013. 2. 5.까지, 원고 C은 2005. 5. 6.부터 2014. 4. 14.까지, 원고 D은 2007. 3. 6.부터 2013. 2. 5.까지, 원고 E는 2008. 5. 9.부터 2013. 2. 5.까지, 원고 F는 2004. 11. 30.부터 2013. 3. 18.까지 피고의 보험설계사로서 보험모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해촉되었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촉계약에 따르면, 피고가 계약 체결 당시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 관련 규정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위촉계약서 제6조 제1항),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선지급 수수료 관련 주요사항 안내문에 따라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안내, 설명을 받음과 동시에, 피고와 사이에 계약과 별도로 수수료의 구성, 계산과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부속약정을 맺었다.

부속약정 사항 중에는 수수료 지급기준에 관하여 “해촉(해지)자에 대한 제 수수료는 해촉(해지)일부터 발생하지 아니한다. 단, 해촉(해지) 당월의 해촉(해지)일 이전에 영수한 계약의 비례수수료는 지급한다.”는 부분이 있다

(부속약정서 제1조 제3항 제3호). 다.

피고가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해당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를 실적대상기간으로 삼아 그 다음달 20일에 이를 지급하는데, 보험계약 유지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비례수수료와 유지기간에 상관없이 보험계약 체결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비비례(성과)수수료로 구성되어 있고, 비례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모집수수료, 계약관리수수료, 수금수수료가 있다.

이때 비례수수료 중 모집수수료는 보험설계사가 새로운 보험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