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6. 12. 27.자 2016마5762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17상,207]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항 전문에 따라 관리인이 중단된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를 수계한 경우, 상대방이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 회생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이 관리인의 소송수계 이전에 회생채무자가 소송을 수행한 때의 소송비용까지 포함하여 공익채권으로 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9조 제2항 전문에 따라 관리인이 중단된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를 수계한 경우, 상대방이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 회생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2항 후문에 의하여 관리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한 이후의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관리인의 소송수계 이전에 회생채무자가 소송을 수행한 때의 소송비용까지 포함하여 공익채권으로 된다.

재항고인(선정당사자)

재항고인(선정당사자)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9조 제1항 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은 “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한 소송절차 중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자에 대한 소송비용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2항 전문에 따라 관리인이 중단된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를 수계한 경우, 상대방이 위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 회생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2항 후문에 의하여 관리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한 이후의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관리인의 소송수계 이전에 회생채무자가 소송을 수행한 때의 소송비용까지 포함하여 공익채권으로 된다.

2. 원심결정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유니온앤이씨(이하 ‘유니온앤이씨’라고 한다)는 신청인 외 11명을 피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82550호 로 약정금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본안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고, 신청인은 위 피고들의 선정당사자로 소송을 수행하였다. 위 법원은 2014. 8. 22. ‘신청인은 유니온앤이씨와 신청외인으로부터 주식회사 큐브스 발행의 보통주 1,263,401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유니온앤이씨에게 378,335,5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유니온앤이씨의 일부패소 판결을 선고하면서, 소송비용 중 4/5는 유니온앤이씨가, 나머지는 신청인이 각 부담하도록 정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유니온앤이씨가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유니온앤이씨는 2014. 10. 30. 수원지방법원 2014회합54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4. 11. 19. 회생절차개시결정 을 받아, 이 사건 본안소송의 항소심 소송절차가 중단되었다. 이후 회생채무자 유니온앤이씨의 관리인인 피신청인이 위 소송절차를 수계하였으나,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4항 에 의하여 위 항소가 2015. 6. 30.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본안소송의 제1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신청인은 2016. 1. 22.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본안소송 제1심의 소송비용액 확정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이 사건 본안소송은 유니온앤이씨가 신청인 등을 상대로 약정금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회생채무자 유니온앤이씨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이고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이다.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2항 전문에 따라 회생채무자 유니온앤이씨의 관리인인 피신청인이 이 사건 본안소송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본안소송의 상대방인 신청인이 이 사건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 회생채무자 유니온앤이씨에 대하여 가지는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2항 후문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한 이후의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본안소송 제1심을 포함하여 피신청인의 소송수계 이전에 회생채무자 유니온앤이씨가 소송을 수행한 때의 소송비용까지 포함하여 공익채권으로 된다. 이는 피신청인이 이 사건 본안소송의 항소심 소송절차를 수계한 이상, 위와 같은 항소취하간주로 이 사건 본안소송이 처음부터 항소심에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회생채무자 유니온앤이씨에 대한 이 사건 본안소송 제1심의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보아야 한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신청인의 이 사건 본안소송 제1심의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함을 전제로, 신청인이 회생채권 조사기간의 말일부터 1월 이내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는 등으로 위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으로 유니온앤이씨에 대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 신청인의 위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이 실권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실권된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의 확정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2항 후문에서 정한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 김소영 이기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