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3.12 2014노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절도의 실형전과가 4차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시켜주거나 합의하지 않은 점, 2007년경부터 사기를 이유로 17회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하여 범하여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