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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5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35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5. 5. 음주 운전을 한 사실로 2020. 10. 1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7. 29. 02:35 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은행 수원 시청 역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BMW 520d 자동차 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0 고단 6832』 피고인은 E BMW 520d 승용차의 실질적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1. 2020. 5. 10. 21:55 경 수원시 권선구 F 아파트 입구 (G 초교 세류 1 동주민센터)

2. 2020. 7. 23. 09:19 안산시 상록 구 이동 616 노적봉 폭포공원 앞( 시흥 수원)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53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 및 측정기록 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