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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04 2019가단10530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 ㈏, ㈐, ㈑, ㈒,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