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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56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22:03 경 부산 동구 충 장대로 101, ( 구 )은 하교 앞길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동부 경찰서 C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주 취 운전자 단속 경위),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고 나아가 그 음주 측정에 불응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범죄 전력 기재 전과들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