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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7.02 2015가단393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금형제조업자인 원고가 2014. 12. 초순경 피고와 사이에 물품대금을 4,675만 원으로 정하여 몰드베이스 제작납품 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위 물품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중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액 3,67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