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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7 2014고단40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모텔’ 103호에서 달세로 기거하는 자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번 달 만기가 되면 방을 빼달라.’고 요구를 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 1. 13:00경 위 ‘E모텔’ 안내실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안내실 창문을 손으로 두들기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 시발 놈아! 여관 하나 있다고 용빼나. 나도 손님인데 손님 대접 확실히 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모텔 103호로 들어가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모텔 103호에서 선풍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위협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선풍기를 빼앗아 가지고 가자, 112에 신고를 하여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관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갑자기 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와 과도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욕을 하며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모텔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