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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2 2016가단2801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확정된 인천지방법원 2006. 6. 28. 선고 2005가합12632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 중단(소장 부본 송달일 - 2016. 7. 21.).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