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3.12.06 2013노328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결혼도 못 간 년’, ‘약 빨던 동생 놈 저축은행 장난질’, ‘애비 장물로 먹고사는 년’이라는 표현은 사실적시로서 허위이고, ‘본인 돈 처먹은 거’라는 표현은 부패척결과 관련된 내용으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F당과 G당에 가입한 바 있고, 트위터 팔로어들이 대부분 H 후보 지지자이며, 직접 트위터에 작성해 놓은 글을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자동연동 되도록 하는 등 전파의도가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낙선목적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의견표명에 불과하여 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선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①이 사건 게시글은 피고인이 다른 트위터 가입자와 나눈 대화 중 피고인의 발언 부분만을 백업해 둔 것이어서 이 부분만으로는 발언의 진의가 분명히 파악되지 아니한 점, ② 표현이 다소 저속하고 과장되어 있기는 하나 다의적인 해석의 가능성이 있는 문구도 포함되어 있어 허위사실이라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게시글에는 D 후보의 부패척결의지나 자격에 관한 의견이 혼재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