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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2017 고단 28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나머지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6. 17.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6. 7.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7 고단 281]

1. 피고인은 2015. 12. 23. 22:05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병원 뒤쪽 길에 주차한 E K5 승용차에서 메스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 후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4. 03:30 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모텔 1001호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26. 23:59 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모텔 402호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 28. 12:00 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 모텔 305호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2. 28. 19:00 경 위 K 모텔 305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 고단 535]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2. 11. 16:05 경 울산 남구 L 2 층에 있는 M 운영의 ‘N’ 전당 포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2g 을 투명비닐봉투에 담은 후 이를 가져 가 필로폰을 소 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9:00 경부터 20:00 경 사이에 울산 남구 O에 있는 P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켜 피고인의 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 고단 2062] 피고인은 2016. 9. 경 서울 서대문구 Q 소재 R 호텔에서,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