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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19고정254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서울 중구 D 건물, E 호’ 빌라의 매수인인 F의 아들이고, 피해자 C( 여, 54세) 은 위 빌라의 매매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16:20 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빌라의 매매 잔대금 1억 7,000만 원의 지급여부와 방법, 시기 등에 관한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출력한 부동산 전세계약서 공소사실이 착오로 기재된 것으로 보여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이렇게 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인정된다.

사본을 가로챈 후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위 부동산 전세계약서 사본을 돌려받으려고 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어깨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책상에 몸이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 진술

1. CCTV 재생결과( 순 번 7번, 12번)

1. 수사보고( 변호인 제출 변호인 의견서 및 고소 대리인 의견서 관련),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녹취록 및 부동산 매장 내 CCTV 영상 확인 관련)

1. 고소장( 순 번 14번, 첨부문서 포함) [ 피고인은 폭행의 고의를 부인 하나, 위 각 증거, 특히 순번 7번 동영상의 재생 후 30초 시점( 동 영상 자체에 기재된 일시로는 2019. 3. 28. 15시 19분 5초 시점) 상황을 면밀히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상황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는 자세 및 강도를 종합하면 폭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