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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5314317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6. 11. 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