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13(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지위 원고, 동부건설 주식회사,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이하 상호 중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하고, 위 3개 건설사를 ‘원고 등 3개사’라 한다.)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들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1. 12. 2. 법률 제11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2조 1호에서 정한 사업자이다.
나. 청주하수처리장 여과시설 설치 및 소각로 증설 공사 입찰개요 (1) 공사개요 (가) 청주하수처리장 여과시설 설치 및 소각로 증설 공사는 충북 청원군 옥산면 일대에 여과시설 설치, 소각로 증설 및 관리동 등을 건설하는 공사이다.
공사명 청주하수처리장 여과시설 설치 및 소각로 증설 공사 발주기관 조달청(수요처: 청주시청) 주요공사 -여과시설 설치공사, 소각로 증설공사 -관리동 건설 등 산업ㆍ환경 설비공사 설계기간 -기본설계 및 우선시공분 실시설계: 현장 설명일로부터 70일 -실시설계: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70일 공사현장 충북 청원군 옥산면 가락리 79-5 청주시 환경사업소 일원 입찰방식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낙찰자선정방식 가중치 기준 방식(설계 70%, 가격 30%) 예산액 37,6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나) 발주기관인 조달청은 2009. 12. 11.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2) 입찰방식 및 입찰절차 (가) 입찰방식 발주자인 조달청의 2009. 12. 11.자 입찰공고에 따라 각 건설사들이 2009. 12. 18.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re-Qualification, 이하 ‘PQ심사’라 한다.) 서류를 제출하고, 2010. 3. 9. 입찰이 이루어졌다.
설계ㆍ시공 일괄입찰로서 설계점수에 70%, 가격점수에 30%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