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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8 2019가합504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7,900,0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6.부터 2019. 9. 30.까지는 연 1...

이유

... D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지체상금) 771,829,242원 상기 현장의 지체상금과 관련, 지체상금을 준공대금에서 상계할 경우 당 사의 자금사정 상 하도급대금 등 지급이 불가함에 따라 하도급업체 등 공사참여자에 대한 원활한 공사대금 지급을 통한 동반성장 실현을 위하여 하도급대금 등 우선 지급을 요청하며, 지체상금을 아래와 같이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지체상금 최종 상환 전까지는 민,형사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 아 래 - 구분 지체상금 총액 준공대금 지급 공제 준공대금 지급 후 납부 공제금액 잔여금액 1차 2차 3차 금액 771,829,242 423,741,248 348,087,994 100,000,000 100,000,000 148,087,994 기한 ‘19. 8. 30. ‘19. 9. 30. ‘19. 10. 31. (납부방법) 준공대금에서 일부 선 공제, 잔여금액은 준공대금 지급 후 분할하여 현금(지체상금 원금 지연이자)으로 납부 * 분할납부금액은 준공대금 지급일부터 분할납부일까지 해당금액에 시장표준금리를 적용한 지연이자 포함하여 납부 3)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공사 완공이 각 약정 준공일자보다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지체상금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2019. 6. 1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공사 지체상금 납부 확약서를 연명 날인하여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확약'이라 한다

). 4) 원고는 2019. 6. 21. 피고들에게 “지체상금 771,829,242원 중 493,929,233원 기성공사 대금 유보액 변경으로 인해 최종상계액이 423,741,28원에서 492,929,233원으로 변경되었다. 은 피고들과 하수급업체에 지급할 공사대금 채무와 상계하고 나머지 277,900,009원은 2019. 8. 30.까지 100,000,000원, 2019. 9. 30.까지 100,000,000원, 2019. 10. 31.까지 77,900,009원으로 분할하여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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