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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9 2014가단61780

양수금 등

주문

1. 가.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주문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2,232,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때부터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나. 피고 B은 2013. 10. 22. 원고에게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위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를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원고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위 부동산을 명도하겠다고 약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