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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5 2020가단524513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942,024원과 그 중 42,941,777원에 대하여 2020. 8. 4.부터 2020. 11.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