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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28 2012노30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여러 건에 걸쳐 부동산투자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1억 4,110만 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돈 중 1억 3,4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서 계획적이고 그 범행 방법이 치밀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금액도 거액에 이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피해는 물론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의 사건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액의 상당부분을 회복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는 달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