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경 ‘B은행 C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위와 같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로 한 뒤, 2019. 4. 1. 17:30경 춘천시 D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서, 예금거래기록 명세표(고객용)
1. 각 제출자료
1. 수사보고(J 대화내용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2명의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할 상황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