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12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5. 충남 당진시 L에 있는 M다방에서 피해자 N(여, 56세)에게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으니 선불금 25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선불금 명목으로 돈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