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8.20 2019고단26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D, E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은 충남 논산시에 있는 ‘F 논산지점’에서 계산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배우자이다.

피고인

B은 위 ‘F 논산지점’에서 고객 불만사항 처리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 피고인 A과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친언니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과 모임을 같이 하며 알게 된 사회후배이다.

피고인들은 ‘F 논산지점’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A 등이 위 ‘F 논산지점’에서 계산일을 하게 된 것을 기화로 생필품 등을 구입하면서 일부를 결제하지 하지 아니한 채 가져가는 방법으로 물건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0. 29. 21:08경 충남 논산시에 있는 F 논산지점에서 피고인 C이 가지고 온 물건에 대하여 계산을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 A이 일부만 계산하고 일부를 계산하지 않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의 얼음, 치킨 등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8.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1. 15.경 위 F 논산지점에서 피고인 B이 가지고 온 물건에 대하여 계산을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 A이 일부만 계산하고 일부를 계산하지 않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의 라면, 굴, 종량제 봉투 등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8.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