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1.09 2017나5878

대의원회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하5행의 “3) 이후 피고 조합은”을 “3) 피고 조합의 조합장은 2016. 11. 8.경 피고 조합의 임원들에게 ‘조합원 제명의 건’ 등을 안건으로 기재하여 2016. 11. 16.자 정기이사회 개최를 통지하였고, 그에 따라 2016. 11. 16. 개최된 정기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제명의 건’을 대의원임시총회에 부의할 것을 의결하였으며, 이후 피고 조합은”으로 고치고, 제5면 하5행의 [인정근거]란에 “을 제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며,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여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6행부터 제5면 하6행까지(‘피고의 정관 규정’ 부분) 『라. 피고의 정관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정관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2조(목적) 우리 조합은 조합원의 축산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조합원) ① 우리 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조합의 구역 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