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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01 2018고합282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9.경 피해자 B(여, 27세)과 연인관계로, 피해자가 임차한 부천시 C 호에서 동거하는 사이이다.

1. 상습특수상해 1) 피고인은 2018. 10. 8. 02: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키우고 있던 애완견의 털을 드라이기로 함께 말리던 중 피해자에게 드라이기 방향을 제대로 못 잡는다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대꾸하자 말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8. 10. 11. 00: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기 전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하였는데 자신을 만난 후에도 취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전체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로 된 대걸레 자루로 몸 전체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팔 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12. 01:3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컴퓨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졸리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안방 침대 옆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몸 전체를 수회 때렸다. 4) 피고인은 2018. 10. 15. 01: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에게 “강아지를 한 마리 더 분양받자”, “어항을 구입하자”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별다른 호응을 해주지 않고, “일찍 자자”고 한 말에만 “그래, 일찍 자자”고 호응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전날 낮에 피해자가 “오래된 친구는 연인으로 발전되지 않고, 얼마 되지 않은 사이에서 연인으로 발전된다.”고 말한 것이 기분 나빴었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