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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2.04 2015노5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3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판시 제 2, 3의 각 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와 N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해자 C에 대한 강제 추행, 강간, 준강제 추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징역 3년 6월 및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자세히 설시하여 피해자 C의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피해자 C에 대한 강제 추행, 강간, 준강제 추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그 판단의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들과 피해자 C이 당 심 법정에서 한 진술과 그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1) 원심 판시 제 1 죄( 피해자 C에 대한 강제 추행, 강간, 준강제 추행 )에 대하여 피고인은 처조카로서 당시 만 14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강간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가 장차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보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