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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30 2021고단965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밀수입의 점 피고인은 2015. 10. 경 성명 불상 지인으로부터 금괴 밀 수출입 총책인 B의 의뢰로 금괴를 운반하는 일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31. 경 중국 연 태에서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범칙 시가 28,168,800원 상당 200g 짜리

금괴 3개를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항문에 넣어 은닉한 채 반입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범칙 시가 합계 231,917,400원 상당 금괴 총 5kg 을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2. 밀수출의 점 피고인은 2016. 2. 경 금괴 밀 수출입 총책인 B의 의뢰로 금괴를 운반하는 일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2. 경 인천 국제공항에서 범칙 시가 42,134,400원 상당 200g 짜리

금괴 4개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항문에 넣어 은닉한 채 일본으로 출국하여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범칙 시가 합계 374,721,600원 상당 금괴 총 7.2kg 을 밀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A 출입국자료, 2015년 이후 피의자 출입국 내역 1매, A, C 출입국 내역 1부, 2016. 2. 22. D 항공권 예약 내역( 피의자 A과 C 동일 항공권 예약번호), 출입국 내역 _A, E, F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