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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4 2017나303241

임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네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6쪽 제12행의 “각 기재” 다음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나. 제7쪽 제6행의 “사정” 다음에 아래 내용을, 『⑦ 원고들과 같은 피고의 위임계약직 채권추심원으로 2011. 7. 24.부터 2013. 7. 31.까지 근무한 N을 피고의 근로자로 보아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판결이 확정된 점(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단17989호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나300378호 판결, 대법원 2015다245985 판결)』

다. 제7쪽 제10행의 “믿기 어렵다.)” 다음 줄에 아래 내용을,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위임계약직 채권추심원은 근로계약직 채권추심원과 달라서 피고가 지휘감독한 적이 없고,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도 근로계약직 채권추심원에 적용되었을 뿐 위임계약직 채권추심원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과 같은 위임계약직 채권추심원을 지휘감독하지 않았다

거나 갑 제4호증이 위임계약직 채권추심원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호증의3에 의하면, “상기 실적부진 직원은 채권회수 후 재계약 불가”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계약직 채권추심원과는 달리 위임계약직 채권추심원은 6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는 피고의 주장과는 달리 위임계약직 채권추심원에게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