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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2 2020나56935

구상금

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아래 2 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 이하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 원고차량’ 이라 한다) D( 이하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 피고차량’ 이라 한다) 일시 2019. 9. 4. 07:45 경 장소 화성시 E 아파트 단지 내( 이하 ‘ 이 사건 사고장소 ’라고 한다) 충돌상황 원고차량이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그 우측 주차장에서 나온 후 원고차량이 좌회전하여 들어가려 던 위 도로로 주행하여 오던 피고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과 원고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한 사고(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 사고 현장 약도 ’에 표시된 바와 같다) 보험 금 지급액 원고차량 수리비 8,221,570원 담보 자기차량 손해 자기 부담금 500,000원 보험금 최종지급 일 2019. 9. 20.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5 호 증, 갑 제 7, 8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3 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차량은 아파트 내 도로에서 좌회전하다가 우측에서 오던 피고차량을 발견하고 정차하였으나 피고차량이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채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 원고차량을 충격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에 기인한 것이다.

(2) 피고 피고차량이 주차장에서 나와 직진하여 오던 도로의 폭이 원고차량이 좌회전하기 전 진행하던 도로의 폭보다 넓은 등 피고차량에게 우선 통행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차량은 T 자형 삼거리에 진입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한 채 막연히 좌회전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것이므로, 원고차량의 과실은 최소한 80% 이상이다.

나. 판단 (1) 책임비율에 관하여 위 인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