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9.13 2017고정101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6. 경 대리 운전기사 B을 불러 자신의 승용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대리기사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한다며 대리기사와 함께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지구대를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경 D 지구대 내에서 상황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 대리기사의 보험 가입 증명서를 팩스로 받아 달라 ”라고 하였고, 피해 자인 경장 E이 “ 지구대에 있는 팩스는 보안문제로 일반 팩스 송수신이 되지 않는다.
”라고 안내하자, ” 관 공서에 팩스가 안되는 게 말이 되냐,
임 마 이 새끼들 아, 일을 하려면 똑 바로 해 라, 너 거들 머리에는 똥 밖에 들어 있지 않다.
똥 대가리들 만 모여 있다 "라고 공연히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