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4921
감금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네이버 밴드 모임인 ‘C’ 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같은 모임 회원인 피해자 D(여, 33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26. 저녁 부산 시내 일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같은 날 21:20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모텔’ 405호에 함께 투숙하였으나, 그때 갑자기 피해자가 집으로 가겠다며 출입문 쪽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안쪽으로 들어간 후 그녀의 어깨를 밀쳐 침대에 앉히고, 피해자가 외부와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출입구 쪽으로 가지 못하게 막는 등 약 5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체포ㆍ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ㆍ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