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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14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 9.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11. 22:0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극장 앞 노상에 주차된 E이 운행하는 그 랜 져 승용차 안에서 E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7그램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3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3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3. 01: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영도구 F 아파트 102동 214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소변- 필로폰 양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