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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5 2018고합31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B구 C선거구 서울시의회의원선거에 D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으로, 2010. 7.경부터 2018. 4. 12.경까지 제6대 및 제7대 B구의회 의원으로 활동하였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으며,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5. 8.경 E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에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학사학위를 취득하였음에도 당선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E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이라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여 이를 각 공표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 1.경부터 2018. 4. 15.경까지 서울 F 소재 B구의회 내에서 의회 사무국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인터넷 B구의회 홈페이지 내에서 접속 가능한 피고인의 의원별 개인 홈페이지의 ‘학력 및 경력’란에 ‘E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이라고 게재하여 그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8. 4. 17.경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G(이하 ‘G’라고 한다) 인물정보란에 피고인의 학력을 ‘E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이라고 게재하여 그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경 위 B구의회 내에서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매년 발행되는 ‘B구의회 의원수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