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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8.13 2013고단4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3. 01:15경 대구광역시 달성군 C에 있는 D주점의 1번룸 안에서 피해자 E(여, 44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오른손으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카치블루 양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후, 다시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정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