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519887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54,472,919원과 그 중 53,211,461원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2. D은 사망함. 그 상속인 중 상속포기하지 않은 상속인은 피고 C임.)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