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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2 2018가단13117

손해배상(위조공문서 행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여러 사건에서 피고가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거나 위조공문서를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련 사건들에서 원고를 패소하게 하고, 원고에게 누명을 씌워 명예훼손을 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이 피고가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거나 위조공문서를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961 사건과 관련된 불법행위 부분은 원고가 이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5938 사건에서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가 2017. 7. 11. 패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에 저촉되는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한다거나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기록상 그에 해당한다고 볼 충분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