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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47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6. 13:20 경 포 천시 B에 있는 C에서 체크카드 1개 당 3 일간 빌려주면 21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 배송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IBK 기업은행 계좌 (E), 농협은행 계좌 (F )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3매, 비밀번호 등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이체 확인 증

1. 압수 수색 검증영장에 의해 국민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1. 계좌 별거래 명세표 및 택배 운송장, 카 톡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칫 매우 위험한 불법적인 거래에 이용될 가능성이 큰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이고, 또 실제 그로 인한 범행이 발생했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또 지금까지 한번도 형사처벌 받은 적 없이 살아온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