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6.11.30 2015구단19261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7. 5. 28. B과 혼인신고를 한 후 2007. 11. 27. 국민의 배우자(F-2-1, 현재 F-6-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2. 5. 27.) 전인 2012. 4. 13.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2012. 7. 24. 체류기간 연장허가가 불허되어 불법체류 상태에 있다가 2014. 9. 4. 다시 국민의 배우자(F-6-1) 체류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였다.

나. 한편 B은 C 원고와 사이에 딸 D을 출산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4. 9. 5. 대구가정법원(2014드단15523)에 B을 상대로 B의 정신질환 및 B 부모와의 갈등 등으로 인한 별거를 이유로 한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B에 대한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되어 2015. 2. 4. ‘원고와 B은 이혼한다. D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원고가 체류기간 만료일(2015. 4. 30.) 전인 2015. 4. 23. 피고에게 결혼이민(F-6-2) 체류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23. 원고에게 요건 미비 등 기타의 사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허하는 내용의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가 2015. 7. 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1.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직장 때문에 B과 따로 살 수밖에 없었으나, B에게 생활비를 주는 등 혼인 생활 동안 가장으로서 성실하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