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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7 2018노19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 목록 순번 제 60, 62, 70번) 는 검사와 수사관의 다그침과 유도 신문에 의하여 피고인이 착오로 잘못 진술한 것으로서 형사 소송법 제 309조 소정의 ‘ 기망 기타 방법으로 임의 성 없는 진술 ’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설령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동 피고인 B, 증인 O의 진술 등에 비추어 위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는 신빙성이 없다.

범죄사실

제 1 항 관련 피고인은 B과 오랫동안 거래하던 중 미수금이 쌓여서 그 지급을 독촉한 사실은 있으나 B2B 거래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어 주식회사 K( 이하 ‘K ’라고만 한다) 와의 구매 대행거래를 거절하였는데, B과 O이 주식회사 G( 이하 ‘G ’라고만 한다 )로서는 물건( 에코 스톤 냄비) 만 제대로 납품해 주면 된다고 하여 2013. 5. 9. 자 물품공급 및 구매 대행계약( 이하 ‘ 이 사건 구매 대행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피고 인은 위 계약 내용대로 제대로 이행을 하였으므로 피해자 서울보증보험(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만 한다) 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할 의사도 없었다.

범죄사실

제 2 항 관련 2013. 5. 31. 자 판매 대행계약( 이하 ‘ 이 사건 판매 대행계약’ 이라고 한다) 의 내용은 G가 실제로 냄비제품( 아 몰 스코트 냄비) 을 생산하여 K에 납품하고, K가 판매 대행을 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 데 G는 K가 물품공급을 요구하는 물량을 선급금에 맞춰 생산한 후 K가 판로를 개척한 홈쇼핑이나 기타 판매업체에 납품하려고 했으나, K 및 G 모두 판매업체를 확보하지 못하여 완성한 냄비제품을 그대로 창고에 보관하게 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판매 대행계약은 진정한 계약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