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9.04.12 2018구합704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9. 17. 원고에게 한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 E, F는 2017년도 당시 D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자이다.

나. 다툼의 발생 원고, E, F가 2017. 8. 19. 오후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G 아파트 H동 앞 놀이터(이하 ‘이 사건 놀이터’라 한다)에서 장난감 총을 가지고 놀던 중 원고와 E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위 다툼 과정에서 E으로부터 머리 등을 맞아 뇌출혈이 발생하는 등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손상’을 입게 되었다

(위 다툼을 이하 ‘이 사건 다툼’이라 한다). 다.

E에 대한 조치 처분 1) 피고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 제14조 제3항 등에 따른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이 사건 다툼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위 조사를 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

).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원고는 전치 6주의 ‘두개내손상’ 진단서를, E은 전치 2주의 ‘흉벽 및 수지 타박상’ 진단서를 각 제출하였다. 2) D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7. 9. 5. 회의를 개최하여 E에 대한 선도 및 교육조치 등을 심의한 다음 피고에게 E에 대한 조치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청하기로 의결하였다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위 회의를 이하 ‘이 사건 1차 자치위원회 회의’라 한다). 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②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③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10시간의 학교에서의 봉사 ④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이수 4시간 3) 피고는 이 사건 자치위원회로부터 위 2)항 기재 의결에 따른 요청을 받고, 2017. 9. 7. 이 사건 다툼 과정에서의 원고에 대한 폭행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