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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18 2011가합970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2.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484...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B는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 그룹 계열사의 임직원인 C의 친척으로서, C의 부탁에 따라 2001.경부터 주식회사 부산2저축은행(이하 ‘부산2저축은행’이라고 한다)으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경락받거나 여신거래계좌를 개설하여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허락한 바 있고, 피고와 B는 법률상 부부이다.

나. 부산2저축은행과 B 사이의 대출계약 1) 부산2저축은행은 2007. 2. 28.경부터 2010. 12. 29.경까지 사이에 B와 17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104억 1,200만 원에 관하여 여신과목을 ‘일반자금대출’로 하는 각 여신거래약정서(갑 제2호증의 1 내지 17)를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17건의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순번 약정일 상환기일 대출금액(원) 연이율 대출잔액 (2011. 10. 28. 최종이자수령일 증거 1 2007. 2. 28. 2011. 2. 28. 1,080,000,000 10% 830,000,000 2010. 12. 27. 갑 2-1, 3-1 2 2008. 1. 7. 2011. 1. 7. 190,000,000 10% 120,000,000 2011. 1. 6. 갑 2-2, 3-2 3 2008. 4. 11. 2011. 4. 11. 450,000,000 10% 450,000,000 2011. 1. 10. 갑 2-3, 3-3 4 2008. 7. 15. 2011. 7. 15. 260,000,000 10% 260,000,000 2011. 1. 14. 갑 2-4, 3-4 5 2008. 11. 24. 2011. 11. 24. 140,000,000 10% 140,000,000 2011. 1. 23. 갑 2-5, 3-5 6 2009. 2. 23. 2012. 2. 23. 200,000,000 10% 200,000,000 2011. 1. 22. 갑 2-6, 3-6 7 2009. 5. 27. 2014. 5. 27. 220,000,000 10% 220,000,000 2010. 12. 26. 갑 2-7, 3-7 8 2009. 7. 31. 2014. 7. 31. 880,000,000 10% 880,000,000 2010. 12. 30. 갑 2-8, 3-8 9 2009. 8. 12. 2014. 8. 12. 270,000,000 10% 270,000,000 2011. 1. 11. 갑 2-9, 3-9 10 2009. 10. 29. 2014. 10. 29. 1,490,000,000 10% 1,490,000,000 2010. 12. 28. 갑 2-10, 3-10 11 2009. 11. 20. 2014. 11. 20. 175,000,000 10% 175,000,000 2011. 1. 19. 갑 2-11, 3-11 12 2009. 12. 21. 2014. 12. 21. 400,000,000 10% 400,000,000 2011. 1. 20. 갑 2-12, 3-12 13 2010. 1. 7. 201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