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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6.08 2016누4965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 서구 B 23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위치한 지상 4층, 건축면적 138㎡(건폐율 57.89%), 연면적 476.61㎡(1, 2, 3층 각 제2종근린생활시설 138㎡, 4층 단독주택 62.61㎡, 용적률 199.92%) 규모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2 지분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0. 1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4층에 단독주택 47㎡를 증축하는 내용의 건축(증축)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10. 2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은 위반건축물로 적발되어 시정명령 통지됨, 이 사건 토지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C지구) 중 근린생활구역으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이나 현 건축물 용적률이 199.92%로 추가 증축은 불가함’이라는 사유로 원고의 위 건축(증축)신고를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10. 30. 광주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6. 3.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4, 1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는 위 지역의 용적률을 200%까지 허용하다가 220%까지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도시관리계획의 지구단위계획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의 용적률 200%를 220%로 변경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신고를 용적률 위반이라는 이유 등으로 반려하였다.

조례상 용적률 위반이 아님에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