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부터
5. 17.까지 구리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1. 2015. 5. 19.자 범행(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5. 19. 11:50경 위 ‘E’ 주점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보안장치를 해제하고 내부에 있는 사무실로 침입하여 선반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3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5. 5. 23.자 범행(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5. 23. 11:30경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선반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17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5. 5. 30.자 범행(절도미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5. 30. 10:25경 금품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였으나 금품을 발견치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4. 2015. 6. 1.자 범행(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6. 1. 11:40경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책상 위에 놓여있는 간이금고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23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사진 자료, 각 현장 CCTV 녹화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같은 건조물에 반복적으로 침입하여 돈을 절취한 점, 피해자와 미합의 및 피해 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