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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3 2013가단905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2011. 12. 7.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하고, 2012. 4. 30.에 갚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위 돈을 받은 사실, 그 후 피고가 2012. 6. 26. 60,000,000원, 2012. 8. 31. 80,000,000원을 원고에게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2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대여금의 변제로 140,000,000원을 송금받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의 잔대금 60,000,000원(= 200,000,000원 -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1. 2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200,000,000원은 차용금이 아닌 순천만정원박람회 디자인개발 및 설계용역대금이다.

그러나 원고가 공사완공 전에 용역대금이 모두 지급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피고에게 부탁하여, 피고는 부득이하게 차용증을 작성해 원고에게 주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140,000,000원은 원고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67271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