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04 2016고정10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9. 02:20경 부천시 원미구 B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위 오피스텔로 들어가던 중, 피고인의 지인들의 말다툼을 말리고 있을 때 위 오피스텔의 또 다른 거주자인 피해자 C(32세)이 “왜 시끄럽게 하느냐, 다른데 가서 이야기하라”고 따졌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되어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가슴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안면부, 경부 및 좌전흉부의 다발성좌상, 심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