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무효확인 등
1. 제1심판결 중 보험계약 무효 확인 청구 부분 및 아래 제3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자로, 2011. 9.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일반상해사망 또는 장해시 보험금을 지급하고, 일반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 입원일당 2만 원씩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02. 6. 26.부터 2011. 9. 26.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한 보험계약을 다수 체결하였다.
순번 보험회사 계약일 상품명 월 보험료 입원일당 1 C 2002. 6. 26. D 53,400원 질병 10,000원 2 우정사업 정보센터 2003. 6. 18. 61060 올커버건강보험 48,300원 질병 20,000원 질병(장기) 30,000원 3 E 2004. 10. 12. F 46,480원 질병 20,000원 4 G 2009. 3. 9. H 68,000원 상해/질병 10,000원 2011. 10. 4. I 44,900원 상해/질병 10,000원 5 J 2011. 8. 3. 청약 K 45,020원 질병/상해 20,000원 6 L 2011. 8. 17. M 67,750원 질병/재해 10,000원 7 N단체 2011. 8. 25. O 63,400원 20,000원 8 P 2011. 8. 26. 청약 Q 19,300원 상해/질병 20,000원 9 R 2011. 8. 26. S 등 46,650원 질병/재해 20,000원 10 T 2011. 9. 6. 청약 U 30,000원 상해/질병 20,000원 11 원고 2011. 9. 21. V 36,000원 질병/상해20,000원 12 W 2011. 9. 26. X 41,230원 상해/질병 30,000원 합계 610,130원
라. 위와 같은 보험들을 포함하여 피고가 가입한 보험은 총 약 22건인데 그 합계 월 보험료가 약 80만 원에 이른다.
피고는 2011년 한해에만 총 12건의 보험을 가입하였고 그 중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이 사건 보험과 유사한 보험은 위와 같이 모두 9건이다.
피고가 가입한 위와 같은 보험들의 대부분은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보험들이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와 같이 원고로부터 보험금 합계 15,681,257원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