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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노5047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

E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E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① 피고인은 교통을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집회에 참가한 때는 이미 경찰에 의하여 교통이 통제된 이후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교통방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② 피고인의 행위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 G에 대하여)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E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803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당일 서울광장에서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