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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8 2014고합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4. 2. 10. 절도 피고인은 2014. 2. 10.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간 후, 그 곳 2층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2. 17.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2. 17. 18:33경 인천 계양구 E 사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안방 서랍장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00원 상당의 담배(필라멘트) 10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 2. 17. 인천지역의 일몰시간이 18:14경이었음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1. 감정서, 감식결과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