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02 2016고정86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포터2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실제 소유자로서2016. 4. 1.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김포시 C에 있는 D물류센터에서, 위 B 본 사건에 대한 약식명령문에는 ‘E’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이는 ‘B’의 오기임을 알 수 있으므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차량을 이용하여 식자재 운송대행업체인 ‘F’(대표자 G)으로부터 매월 15일 운임비 명목으로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매주 월, 수, 금요일에는 서울 동작구 H 소재 육류전문점 I 등 8개 지점으로, 화, 목, 토요일에는 서울 중구 J 소재 K 등 7개 지점으로 쌈장과 냉면육수를 운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신고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벌금형 선택